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이탈주민/법적 지위 (문단 편집) ==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== 북한이탈주민은 '''[[북한|군사분계선 이북지역]]에서 탈출하여 [[대한민국]]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 중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'''[* 대한민국 [[국적법]] 제2조 1항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[[한국인|대한민국 국민]]이면 그 자녀도 출생국가,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자이다. 이에 따라 탈북민의 자녀가 [[중국]]에서 [[출생]]하거나 또는 [[중국]] [[국적]]을 취득한 경우에도, 한국에 와서 부모 중 한명이 탈북민임이 확인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는다. 또는 북한 '국적'은 가지고 있는데 생계기반이나 직계 가족이 북한에 있는 건 아닌 사람들도 소수가 있는데, 이럴 경우엔 한국 국적자로 등록은 가능해도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아니여서 정착지원은 받을 수 없다.]으로 정의되어 있으며, 그 근거는 '''[[대한민국 헌법]]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''', '''[[국적법]]'''과 '''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 북한이탈주민법) 제1조''' 등에 따른다. 즉 위의 근거에 따라 '''[[이북 5도|북한 지역]] 전역은 [[대한민국]]의 영토이며, [[북한인|북한 지역 주민]] 전원은 [[한국인|대한민국 국민]]'''으로 볼 수 있다. 실제 판례도 이러한 원칙을 따르며 대한민국 국민이 [[조선로동당|불법 단체]]에 점거된 지역에 체재하였던 것으로 본다. 현행 [[대한민국 정부]]가 [[대한민국 임시정부|임시정부]]의 유일한 계승자이고, [[한반도]]의 유일한 합법 정부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, 한국 주도의 [[남북통일|통일]]을 포기하지 않는 한 '''[[대한민국 정부]]는 [[한국인|자국민]]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[[북한인|북한 주민]]들을 구제할 의무와 권리'''가 있다. 특히 이 사람들이 만약 스스로를 '[[한국인]]이 아니다', 괴뢰 정부의 국민으로 취급받느니 차라리 외국인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면 [[한한령]] 사건 이후 [[중국인]] 정체성 때문에 인식이 나빠진 [[조선족]]처럼 굉장히 인식이 나빴을 터인데, 오히려 당사자 스스로 이 것을 반기는 상황이라 대한민국 정부도 이것을 용인하는 등 정치적으로 고를 수 있는 상황 중 가장 나은 상황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